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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손가락 잡히는 부분의 핌플을 떼어 내면 규정위반일까요?
전태공 추천 0 조회 553 17.07.21 09:19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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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21 10:01

    첫댓글 위반이다, 아니다... 심판 자격 있는분들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7.21 10:18

    그렇죠...저도 못 봤습니다ㅋ
    자꾸 트위들링 하다보니 너무 감각 차이가 나서...그렇게 됐습니다.ㅎ

  • 17.07.21 11:25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손가락 닿는곳이면 각종회사 로고랑 러버이름 ittf 공식지정 로고 등 다양하게 박혀있고 그위로 고무가 있기때문에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7.21 11:37

    규칙 그대로 읽어보면 괜찮은것 같은데...
    ittf로고등은 지워지지 않았고요...다만 손가락 자리의 핌플만 없앤 상태입니다.
    평면도 손가락 잡힌부분은 색이 바래는등 멀쩡하지 않고 롱핌플은 더더욱 핌플이 떨이지거나 하는데 위반이 될수 있을까요?
    펜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고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 17.07.21 12:03

    @전태공 핌플만 없앤다는건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고 거기에 평면 러버를 붙이신다는건가요 ? 제가알고있는 규정에서 말씀드렸어욤
    국제경기 정식룰로 따졌을시 러버글루사용후두께 사용글루
    러버랑 블레이드랑 길이차이 (적은건 괜찬은데 넘어가면 안됨) 러버로고 러버상태 다확인합니당
    블레이드는 나무로만든거면
    책상 식탁 기타 무엇으로 만들던 라켓 모양만 갖추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글쓴이 분께서 핌플 손가락 닿는면에 올라온 뽕들을 제거하고 일반러버처럼 맨들맨들하게 만드는건 괜찬은데 그부위만 따로 잘라 다른거오려붙이면 반칙이됩니다
    펜홀더처럼 러버를 위로올려붙이시고 손닿는곳을 목판으로 나두는건 괜찬을겁니당

  • 작성자 17.07.21 12:12

    @효니짱 일단 답글에 감사합니다. 제 러버는 손가락 닿는부분에 뽕들을 제거하고 평면 러버처럼 맨들맨들하게 하여서 러버 로고등은 멀쩡한 상태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상태는 반칙이 아니라는 말씀인거죠ㅎ
    규칙 문구는 러버를 잘라내도 되고 다른것을 붙여도 될것 같은데...하여튼 제것은 괜찮다니 다행입니다ㅎ
    즐탁하십시요...

  • 17.07.21 12:23

    @전태공 그냥 적응하세요ㅋㅋ

  • 17.07.21 12:12

    2.4.3.1 돌출고무(ordinary pimpled rubber)는 천연 또는 합성으로 조직이 성기지 않는 형태의 단층의 고무이며, 돌기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밀도는 스퀘어 센티미터당 10이상 30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돌기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입니다.

    손으로 잡는 부분이던 어디든간에 핌플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규정위반입니다.

  • 작성자 17.07.21 12:13

    이런 바로 규정위반글이 올라왔네요...ㅎ

  • 17.07.21 12:14

    @전태공 해결책으로는 롱핌플을 내려서 붙이시면 될듯 합니다.
    손가락 닿는 부분 밑으로 붙이세요 ㅎㅎ

    자르거나 오리시면 안되요

  • 작성자 17.07.21 12:24

    @romantist 탁구 규칙이 헷갈리게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와 돌기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된것으로 부딪치게 만들었네요...
    근데 평면도 그렇지만 롱핌플러버는 고르게 분포될수 없는게 손가락 닿이는 부분이 회사상표, ittf로고 등으로 1에서2센치 정도 위에서 핌플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닿이는 부분은 핌플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17.07.21 12:43

    @전태공 죄송하지만 개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않습니다. 규정이 중요합니다.

    상표나 로고있는 부분에는 롱핌플이 없는게 당연한거죠.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핌플이 골고루 분포되야한다는 규정입니다.

    러버를 변형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이 ITTF의 강제 규정인것입니다.

    2.4.4는 커버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손잡이 부분규정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러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수있는데 오해 하지마시길 바라며 규정만 짚어드렸습니다.

  • 작성자 17.07.21 13:26

    @romantist 상표나 로고가 있는부분이 커버링에 안 속한다는것이 상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ㅎ
    죄송하지만...한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상표나 로고는 손상안되게 손가락 닿이는 부분의 러버를 제거하면 위규가 되지 않을까요?

  • 17.07.21 13:37

    @전태공 정식 시합이 아니면 괜찬을듯 싶습니다.^^
    규정이 그런거지 생체인들은 뭐 ~ ㅎㅎ

  • 작성자 17.07.21 14:17

    @romantist 전국시합은 거의 안가는데 이번에 나가게되서혹시나 걸고 넘어질까봐요ㅎ

  • 17.07.21 14:20

    @전태공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립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공이 맞을일이 없다고 어필 하시면 괜찮을듯 싶어요 ^^
    어떤 심판은 전체적으로 5개이상 핌플이 떨어지면 사용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작성자 17.07.21 14:23

    @romantist 예...거기 맞으면 공이 불규칙하여 저만 손해죠...ㅎ

  • 17.07.21 17:45

    @전태공 그런거로 태클 안걸거에요^^

  • 17.07.21 15:20

    손가락 닿는부분 상관없습니다.
    (단 탑시트 인증번호는 잘 보여야합니다)

  • 작성자 17.07.21 15:32

    이번에는 허용된다는 의견이시네요...ㅎ
    어렵네요...커버링이 손가락 닿는 부분도 포함된다면 불법인것 같고 또 평면 사용자도 그곳이 변색되거나하면 불법이 되겠지요...
    이건 심판협의회 같은데서 결론 지을만한 내용이네요ㅎ
    감사합니다.

  • 17.07.21 15:35

    @전태공 아시겠지만 전에 왕하오는 이면 손가락 닿는부분 사포로 갈아서사용했었죠.

  • 17.07.21 17:25

    @오리지날 2.4.3.1은 평면러버가 아니라 돌출고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왕하오가 평면러버에 샌드페이퍼 한것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근데 전태공님이 어느정도로 뽕을 제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므로 된다 안된다를 이야기하는거가 어렵네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생체 시합에서 감독관 재량이지만 뽕이 3-5개인지 이상 떨어지면 그 러버는 사용할수없다고 합니다.

    정식 시합은 한개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 작성자 17.07.21 17:02

    @romantist 사진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검지손가락 데이는곳 다 잘랐어요...ㅎ

  • 17.07.21 17:04

    셰이크이시죠?

  • 작성자 17.07.21 17:04

  • 17.07.21 17:06

    @전태공 검지부분을 잘라내셨으면...만약에 라켓을 돌려서 쓰는경우 백핸드가 포핸드로 바꼈을경우 그곳에 공이 맞으면 예측을 할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 작성자 17.07.21 17:12

    @전태공 아니네요...돌리면 평면이니...평면은 멀쩡합니다ㅎ

  • 작성자 17.07.21 17:11

    @전태공

  • 17.07.21 17:17

    @전태공 전태공님이 불리하다고 할수없습니다.
    어찌됬던 저부분을 맞고 넘어가면 상대는 기대했던 구질과는 다른 공을 상대하게 됩니다.
    구질 파악 자체가 안되는거죠.

    생체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정식 룰로 보면 규정 위반이라 사용하실수 없네요.

    시합전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만 상대가 막 자세하게 보는 경우는 없으니 아무 트집안잡으면 슬쩍 넘어가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일듯 보입니다

  • 17.07.21 17:19

    @전태공 위에 처음부터 중펜 인줄알고 그립부분이 손가락에 완전히 닿았을걸로 답변했는데 셰이크시라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딱 나와 있는 문제라...

  • 작성자 17.07.21 17:19

    @romantist 가만히보니 포핸드가 되어서 거기 맞을수도 있겠네요..ㅎ
    근데 트위들링하시는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라바 없는곳에 맞을수도 있고 상표 있는곳에 맞을수도 있고...

  • 17.07.21 17:23

    @전태공 그건 상표나 손이나 나무부분 맞고 들어가는건Lucky 포인트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결과로 그렇게 되면 반칙이라고 하죠...

    한개라도 뽕이 떨어지면 규정 위반 입니다.

    생체는 감독관에따라 몇개까지는 재량으로 봐주기도 한다네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 17.07.21 17:28

    제가 심판이라면(참고로 대탁 심판자격증 보유중입니다)
    ...
    좀 애매하네요.
    백핸드로만 사용한다면 손가락이 닿는부분(그립의 일부)으로 인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돌려쳤을때를 생각한다면 타구면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킨것이므로 규정위반으로 봐야하는데...

    마음이 많이 쓰이시면 차라리 저부분 러버자체를 도려내세요.^^

  • 작성자 17.07.21 17:42

    예...아무래도 그래야겠습니다.ㅎ
    저기에 맞으면 저만 손해인데(열심히 연습하여 거기에 맞추는 연습하고 볼 컨트롤 연습하면 모르겠지만ㅎ) ""물리적으로 변형"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이만 물러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

  • 작성자 17.07.21 17:54

    @전태공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거기를 잘라내고 다른 평면러버를 붙여도 될려나요?

  • 17.07.21 17:56

    @전태공 아닙니다.
    두가지 러버를 한면에 붙이는것도 넌센스인데다가^^

    러버는 공인마크와 번호가 나와야하는데 그자리에만 다른러버를 붙인다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 작성자 17.07.21 17:57

    @오리지날 규칙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거나 아무거나 붙여도 된다고 해서...

  • 작성자 17.07.21 18:00

    @오리지날 예를 들어서 펜홀더라켓에 손가락 닿는부분이
    보통은 비어있지만 아무거나 붙여도 상관없는것처럼 말입니다.

  • 17.07.21 18:21

    @전태공 아!
    러버를 2종붙이는거 아니라.

    일펜 뒷면에 천이나 코르크 덧대는 것처럼

    다른 러버를 갖다 붙이시겠다는 뜻이죠?

    타구와 관련없이 손가락 잡는 부분에 붙이는 것은 규정상 무관하겠으나 .....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것같습니다^^.

  • 작성자 17.07.21 18:24

    @오리지날 예...맞습니다.
    규칙에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고무나 반창고 같은거를 붙여야 미끄러지지 않을것 같아서...
    자른 러버를 살짝 공간을 띄워 붙이면 반칙이겠죠...?

  • 17.07.21 21:58

    짜투리 라바 모아서 블럭맞추듯 서너가지 라바 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 작성자 17.07.21 22:05

    예...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7.21 23:39

    탁구국제심판이라는 카페에서 허용될만한 근거 자료올립니다. 이 사진의 라켓은 펜홀더이나 뒷면에 롱핌플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높으신분의 댓글에 "라켓의 뒷면 이네요.
    손잡이 부분이 마모된 것은 허용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뒷면이냐고 물어보고, 뒷면이라면 사용을 허락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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