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소규모 투자비자를 알아보고 있고 또 추후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 관련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업소록 등에 보면 많은 변호사가 있기는 한데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가끔 지인들로부터 듣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통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평판이 어떤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화하거나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변호사는 처음 선임할 때 만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통화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변호사는 얼굴을 한 번 볼뿐이며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을 소위 ‘사무장’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소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일의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변호사는 각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안의 배경에 대해 판단하고 관련 규정 및 법에 근거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차근차근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민 변호사의 경우는 당장 해당이 되는 한가지 사안뿐 아니라 멀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각 변호사들의 평판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의 목소리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는 점이다. 더구나 온라인 상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므로 직접 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가끔 변호사 선택에 있어 수임료를 우선시 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맞춤형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질이 다르므로 수임료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임료가 고려 사항 중 한가지는 될지언정 선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관해 미리 명확히 해놓아야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