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그 거부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gs1기 문제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논증을 하신 것 같은데 판례 법리가 바뀐건가요..?
첫댓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거부는 당연 처분작년도 수리요하지않는신고+권사=처분
첫댓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거부는 당연 처분
작년도 수리요하지않는신고+권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