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7)의 설치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㊴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