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