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은 광역시 대학병원에서 받았는데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양성판정을받아 최초검사병원에서 받은 슬라이드 제출해 암판정 받았어요!
보험사제출하면서 조금문제가되겠구나 생각했는데 2011년 가입했던 삼성생명 암보험에선 한달가량 실사후 암지단 수술비입원일당을 지급받았어요!
근데 2005년도에 가입한 미래에셋Ci보험에서 계속 지연을 시켜확인해보니 약관상에 세침검사종류가 fnab인데 제가 한검사는 모두fnac여서 약관에 맞지않아 지급을할수가 없겠다고하네요! 암은맞다면서 말이죠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첫댓글 금융 감독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아직 보험사에서 확답을 받질않아서 똑같은 답변을 들으면 민원신청하려구요! 효과는 있는건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