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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송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빙 추천 0 조회 177 24.07.14 12:3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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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4 15:41

    첫댓글 1. 처음 맞아요.

    1. 그런데 두번째는 잘못 이해요. 소송계속 중 이사를 갓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로만 신고해서 송달이 되지 않겠죠. 소송계속 중 이사를 갓다는 것이므로 처음 소장은 교부송달 등으로 송달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서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간 사건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의 처음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이 경우 처음이나 두번째나 공시송달 요건 구비했으므로 송달 유효한 것입니다.


    2. 당사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은 못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1)는 틀렸습니다. (2)도 당사자가 있는데 거부하면 교부는 안되고, 이 경우 동료에게 보충도 안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주소등, 근무장소 불문하고) 유치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7.14 16:19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4.07.14 16:25

    광수쌤 그렇다면 하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2-(1)에서 당사자가 있는 경우이니 유치송달도 불가능일까요?

  • 24.07.14 16:26

    댓글에 썻잖아요. 장소불문 당사자가 거부하면 유치가 가능하다구

  • 작성자 24.07.14 16:34

    아앗 .. 그럼 지인짜 마지막으로 ..🥹 유치송달은 근무장소에서 당사자 아닌 자에게 하는 경우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 24.07.14 16:51

    @제빙

  • 작성자 24.07.14 19:27

    @지킴이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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