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 판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이 처음에 송달되다가 중간에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 따라서 만약 소장이 처음에 송달되다가 소계중 이사를 갔고, 주소변경신고하지 않아 송달이 안 되자 중간에 공시송달한 경우, 귀책사유 있음.
라고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어제 강의안 보면
‘소송계속 중 이사를 갔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송달 한 경우 흠이 없음 -> 송달 유효’라고 나와있는데 이 케이스는 주소변경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소장이 공시송달된 상태로 봐서 유효인 걸까요?
2. 만약 근무장소에서 당사자가 있고, 직원도 있는 경우
(1) 당사자 거절+직원은 ok -> 교부x, 보충o
(2) 당사자, 직원 모두 거절 -> 교부x, 보충x, 유치x, 우편o
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통상 논의의 순서가 교->보->유->우/발 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처음 맞아요.
1. 그런데 두번째는 잘못 이해요. 소송계속 중 이사를 갓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로만 신고해서 송달이 되지 않겠죠. 소송계속 중 이사를 갓다는 것이므로 처음 소장은 교부송달 등으로 송달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서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간 사건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의 처음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이 경우 처음이나 두번째나 공시송달 요건 구비했으므로 송달 유효한 것입니다.
2. 당사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은 못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1)는 틀렸습니다. (2)도 당사자가 있는데 거부하면 교부는 안되고, 이 경우 동료에게 보충도 안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주소등, 근무장소 불문하고) 유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수쌤 그렇다면 하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2-(1)에서 당사자가 있는 경우이니 유치송달도 불가능일까요?
댓글에 썻잖아요. 장소불문 당사자가 거부하면 유치가 가능하다구
아앗 .. 그럼 지인짜 마지막으로 ..🥹 유치송달은 근무장소에서 당사자 아닌 자에게 하는 경우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제빙 네
@지킴이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