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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헌법 2021 기본서 페이지 204쪽 질문드립니다
ROKAF 추천 0 조회 139 21.09.18 18: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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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9 22:29

    첫댓글 부분기관이란 법인안에 내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로 법인화가 되어 있다면 이는 부분기관으로 볼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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