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대비하는 1년6개월차 7급서울시 준비생입니다!! 지금까지 쌤 강의만 수강했습니다!
기본서 204쪽을 보면 부분기관은 기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소 청구인적격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기출(11년 국가직 7급)을 풀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한국 신문편집인협회도 부분기관 아닌가요??저는 부분기관이라 생각하여 헌소 청구인 적격이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기출에서는 법인격은 없으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단체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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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1 기본서 페이지 204쪽 질문드립니다
ROK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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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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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분기관이란 법인안에 내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로 법인화가 되어 있다면 이는 부분기관으로 볼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