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2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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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 대비 특별지원 - 관내 외식업체 입식환경개선사업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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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및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 대비 특별지원사업인「관내 외식업체 입식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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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식당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양질의 쾌적한
입식 테이블형 식당 조성
□ 추진방향
❍ 기존 좌식형 시설을 입식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순화)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주방환경개선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입식 개선이 필요한 업체 지원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 지원업소 수 : 200 여개 ※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지 원 조 건 |
- 2년 미만 업소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지원제외(공고일 현재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해당 업체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단, 건물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 적용 가능)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 음식업 | 입식시설(좌식→입식)개선 - 테이블, 의자 | 2백만원 |
❍ 지원규모 :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 총 사업금액 200만원 미만일 시 집행금액 만큼 지원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및 주방환경개선사업 등 유사목적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우선 선정
※ 단, 유사목적사업으로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음
- 관광객이 이용율이 높은 관광단지 등 관광지 주변 사업체 우선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시설 및 영업 여건 종합 검토
| 《 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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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업소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후 신청 - 시공업체 선정 유의 사항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관련 일체 서류 제출 협조 가능한 업체 선정 2) 사업대상자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과 사후관리 가능한 업체 선정 - 보조사업자 지원 선정 취소 1)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신청업체가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5)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 6)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0. 22.(화) ~ 11. 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고시·공고란
신청서식(서식 1~6)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접 수 처
- 방문 접수 : 경주문화재단(경주시 알천북로 1, 경주예술의 전당 1층)
*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견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작성
④ 사진대지(시설환경 개선 전 사진)(서식4)
⑤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⑥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각 1부
⑦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개인정보동의서(서식5), 청렴이행서약서(서식6)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보조금 신청
- 사업완료 후 12/27(금)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주 문화재단에 보조금 신청
※ 기간 내 미신청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신청내용과 시공내용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신청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 1부 (서식7)
② 사업 결과 보고서 1부(서식8)
③ 사진대지(사업 후) 1부(서식9)
④ 거래명세표 1부(물품 구입)
⑤ 무통장 입금증(또는 통장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⑥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⑦ 신청인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업공고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추진일정
보조사업 신청 (10.22.~11.1.) |
| •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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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11월 중) |
| •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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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11월 중) |
|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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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11~12월) |
| • 시설환경개선 시행(영업주)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사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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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및 정산 (12월) |
| • 사업 완료 후 12/27까지 정산서류 제출 (미체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사업주가 자부담으로 계약업체에 선지급) 정산서 및 현장 확인 후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조금은 신청내용과 실제 구입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 접수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경비에 한하여 지원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불법건축물,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관광정책팀(☎054-779-6979) 또는 경주문화재단(☎054-777-5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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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