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주와 직원간의 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등 영동지역
사업장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법처리한 경우가 모두 14건이고, 올해도 6건 중 4건을 사법처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지난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의 서면명시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 아직 일선 사업장에서는 구두 상으로 계약하는 관행이
남아있어 상호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동해안의 한 카페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직원에게 고발당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또다른 음식점에서는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주고 받기로 한
월급 액수가 상이했으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마땅치 않아 결국 업주가 주장하는 금액만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통상 ‘단시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프랜차이즈와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카페 등지에서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근무시간 및 휴게, 임금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용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지에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