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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소장(고발장)과 진정서의 차이
18갑오 추천 0 조회 570 15.05.21 11:33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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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1 12:54

    첫댓글 하하,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정하면서 처벌해 달라고 했으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작성자 15.05.21 18:20

    ㅎㅎ 미쓰로 원문이 지워져 대충 복구하면

    진정인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사건으로 전환하여 무고죄로 엮는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지요?

  • 15.05.21 15:10

    @18갑오 112에 전화하여 물어보세요..
    손에 장을 지집니다.

  • 작성자 15.05.21 18:28

    @푸른솔
    푸른솔님!
    우리 지기님은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이완구를 고발하였습니다.

    헌데 신문기사가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우리 카페지기님등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진정서로 제출하였다면은 본의 아닌 허위사실로 진정을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15.05.21 22:36

    @18갑오 신문기사가 나중에 허위사실로 판명되더라도
    그 신문기사를 진실하게 믿고 의심없이 고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5.05.21 23:34

    @빠삐용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발생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처벌하게 할 목적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이나 고발장이라고 할지라도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판단을 하여달라는
    뜻의 고소 고발장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5.05.22 08:00

    @푸른솔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법정달인이라고 큰소리치며 사이비노릇해대며 억울한피해자 농락해대고 얏보고 함부로
    인권침해해가며 명예훼손해대놓고 바른말 한 댓글 달았다고 위협해대고 협박해대며 고소해대고
    위자료청구해대는자가 있으니 얼마나 가소롭고 불쌍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니.

    좋은사람 한사람은 10명 100명 수천 수만명을 만들어가지만 ...
    나쁜사람은 사람을 滅絶시키고 地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

    거짓말만하고 딱 잡아떼고 저작권법까지 ...

    공공의이익차원에서 또 공범자가 되지않기위해서 우리는 다같이 不法.편법.악법을 악용 (이용) 하여 못된짓하는자들부터
    몰아내고 바른말로 깨우처 줘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

  • 15.05.22 13:08

    @신영애 공공의이익차원에서 또 공범자가 되지않기위해서 우리는 다같이 신영애 김영란법을 따르고
    不法.편법.악법을 악용
    (이용) 하여 못된짓하는 자들부터 몰아내고 바른말로 깨우처 줘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15.05.23 07:28

    @시 향기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고발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15.05.21 15:36

    형사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는 진정서는 무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 15.05.23 07:30

    형사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뚜렷해야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미필적인 의도만 들어있어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15.05.21 16:51

    18갑오님 제가 알기로는 처벌해달라고한 진정서는 처벌가능한 것으로 악고 있습니다.

  • 15.05.21 16:51

    이 땅의 법리가 올바르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지 이 민족들은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kokoin/EnOn/1

  • 작성자 15.05.21 17:33

    고소장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경찰 검찰에 내는 거고
    진정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 어느 관계기관에라도 낼 수 있어서
    조사해서 불법이 밝혀지면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조사해 보고 불법이면 경.검에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 아니요?

  • 15.05.23 07:3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15.05.21 19:13

    나는 18갑오님을 보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진정이 무고가 안된다고 올렸기에,
    사법피해자분들께서 진정을 할 까봐,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근거를 올린 것입니다.

    112에 전화하여 문의하시 분 글을 올려주세요.

    저는 112에 하지않고 182로 전화하여 또 물어봤습니다.

    처벌해달며 허위 사실로 진정하면 무고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8갑오님 전화하여 물어보고 그 답을 쓰세요.

    무고가 아니라고 답변한 자를 고발하겠습니다.

    저가 처벌해달고 했다면을 썻는데, 시향기님은 엉뚱한 판결을 들어대니,
    언문도 모르면서, 판결문을 분석한다니, 웃깁니다.

    관청 까페의 수준도 떨어지며, 또라이 까페로 전략...

  • 15.05.21 23:20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고,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 15.05.21 23:21

    @시 향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15.05.22 07:21

    ㅎㅎ 오랜만에 관청카페에 들왔는데...공공의이익차원에서 .여러분 속지말라는 차원입니다 ..푸른솔한테 진실이라는것이 있는가???
    정의 도덕이라는것이 있는가 ??? 푸른솔처럼 법정 달인이라고 큰소리 쾅쾅처대대고 다니며 내가
    사건 맏으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큰소리치며 ...비싼 밥만먹고 보통 된장찌계나 평범한 밥은 안먹으면서ㅕ...
    나는 비싼것 먹을 자격있다고 큰소리치며 오만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자가 ...182에 왜 묻고 112에 왜 묻습니까???
    내가 판사보다 더 똑똑하고 법을 더 잘알고 변호사들은 사기꾼이고 엉터리라고 큰소리치던자가 112. 182에 물어봤다는게 참 웃기네요^^^
    판사나 변호사가 182. 112.에 법 물어보는가보네^^^

  • 15.05.22 07:42

    @시 향기 법은 상식이요 질서며 도덕입니다 이것을 깨고 악용하는것이 범죄자사기꾼들이요 불량경,검.판사들과 법조인들입니다

    나는 진실과 정의로운 열정에서 잘못된것을 바로 지적하여 말하고 댓글을 달고.
    진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고웃으며 同病相憐의 마음으로
    이제것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청피해자모임에 들어와서 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으며 볼것 못볼꼴을 다 보고나서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믿을수없고 아무리 힌색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18갑오님과 시향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15.05.22 09:33

    @신영애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성과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났다고 소리쳐도 실력없는 큰소리는 빈수레 강통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헛소리에 마음이 동해서 심성을 다칠 나이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지 스스로의 의견을 게진하는 곳이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시고
    그 행동에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15.05.22 04:48

    <의 견>
    1. 진정서이지만 진정서 내용에

    <중구 홍파동 775번지 거주 박경조는 2015.4.5일 새벽 3시경 나의 집에 침투하여 몽둥이로 나를 구타하고 내 지갑에 돈 30만원을 훔쳐갔다.>라고 되어 있고,
    경찰 조사에서
    박경조는 그 시간에 미국의 아들집에 숙박하고 있었다. 로 나오면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어도 무고가 된다고 봅니다

  • 15.05.22 04:48

    2. 한편, 진정서 내용이

    <누군가가 2015.4.5일 새벽 3시경 나의 집에 침투하여 몽둥이로 나를 구타하고 내 지갑에 돈 30만원을 춤쳐갔다. 그러나 동네 사람 박영자, 편의점 주인 등이 그 시간에 서울 중구 홍파동 775번지 거주 박경조가 내 집으로 들어 간 것을 봤다>라고 하니
    박경조를 조사하여
    강도로 판명되면 구속시켜 주십시오> 라고 진정하였을 경우에

    조사를 하여 보니
    그 시간에 박경조는 미국의 아들집에 숙박하고 있었다. 로 나오더라도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15.05.21 22:47

    의견1.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15.05.21 22:48

    @교수 구수회 의견2.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15.05.22 11:26

    한국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몰락한다.
    모든 문제를 대론 철학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자신만이 진실이라 믿으면 끝없는 싸움뿐이다.

  • 15.05.22 21:36

    3. 그리고
    고소장, 진정서에 무고가 될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해도, 경찰 조사과정에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중구 홍파동 775번지 거주 박경조는 2015.4.5일 새벽 3시경 나의 집에 침투하여 몽둥이로 나를 구타하고 내 지갑에 돈 30만원을 훔쳐갔다.>
    라고 되어 있고, 조사가 끝나고 보니, 사실이 아닐때 역시나 무고죄로 체포됩니다

  • 15.05.24 00:07

    위의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최근 저는 ㅇㅇ경찰관1명을 고소.고발하여 조사 받으며 그 안에 엮여있던 경검찰조사관 몇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명이 기소되었고 검찰단계에서 엮여있던 2명이 저를 상대로
    "허위진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와 증거제출을 통해 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긴 검사는 여러명 모두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 15.05.24 15:17

    고소 와 진정서의 차이가 마치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는것 같습니다

  • 15.05.24 19:52

    *진정서와 고소(고발)장 의 법률적 정의

    이몽룡이 춘향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을 하여달라!!(*고소장) :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성립

    이몽룡이 춘향이를 상대로 성추행 하였다 위사실이 범죄행위가 성립이되면 처벌해달라!!(*진정서)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지않아도 무고죄 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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