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연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3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산부인과내시경학회 제 12차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됐다.
특히 이날 오후 세션에는 ‘부인과 내시경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과 산부인과학회 민응기 대변인이 연자로 나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과 ‘산부인과 질병 적용에 있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산부인과학회 민응기 대변인은 이번에 도입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이 허술하고,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을 고민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산과의 정상분만과 부인과의 악성종양만 빼고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항목에 다 들어갔다”며 “따라서 복지부에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복지부는 선시행 후보완 원칙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궁, 난소, 난관 등은 엄연히 서로 다른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병군으로 묶여 있고, 종양의 종류와 크기, 개수에 따른 폭넓은 변이나 골반 유착의 범위와 강도에 따른 다양한 난이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대한의사협외의 건정심 탈퇴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민 대변인은 “건정심 구성은 25명으로 의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의협 2명, 병협 1명)뿐이다. 공무원 출신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지난달 건정심을 탈퇴한 데 대해서는 “4월 말에야 포괄수가 재산정 수가가 공개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집행부가 바뀌었고, 의협 집행부는 그 이후 건정심을 나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집행부가 바뀌고 포괄수가제 협조 체제에서 돌아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세션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내시경학회 배덕수 회장은 “포괄수가 분류는 현재 7개 질병군이 아니라 6개 질병과 1개 질병군이라 해야 맞다. 특히 자궁밎 부속기 질환은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1개 질병군이나 다름없다”며 “(다른 6개 질병과는 달리) 산부인과 1개 질병군을 무리하게 묶어서 포괄수가로 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또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집에서 포괄수가를 국민에게 소개할 때 의사는 가만 놔두면 과잉진료하고 편법진료한다는 식으로 의사를 매도하는 표현을 써 홍보했는데, 그런 방식은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 원장은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항목으로 입원일수 30일 초과분이나 행위별수가와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산부인과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며 “ 산부인과는 대부분 양성질환이다. 심각한 합병증 질환이라해도 대부분 30일 이내 해결된다. 수가도 워낙 싸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와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중증질환을 케이스를 접할 때 더 경제적 고충이 따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복지부 "원가기반 새로운 수가 책정 방식 구축돼야"
복지부 공인식 사무관은 향후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가조정기전 등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 사무관은 “적정수가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가기반의 새로운 방식의 수가 책정 방식이 구축돼야 한다"며 "의료계와는 적정 의료자원 수준, 적정 수술건수 등을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원가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표준화된 원가분석방식, 의료기관이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수가조정기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위별수가제에서 산정했던 간호등급, 치료재료의 환율조정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포괄수가형 환산지수 도입도 추진된다.
공 사무관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환산지수는 평균 2.2% 인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행위 증가치가 행위별수가제보다 덜 하다"며 "따라서 포괄수가 환산지수를 별도로 가져가는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실 건보법 시행령을 바꾸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부인과 수술에 대해서는 제왕절개 후 과다출혈로 자궁동맥색전술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중환자실 이용 환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 7월까지 추가 보상이나 적용제외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한 부작용도 인정했다.
공 사무관은 “포괄수가제는 경우에 따라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다. 돈이 안 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또 진단을 추가함으로써 환자를 허위로 재분류하는 업코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해당하는 전체 산부인과 수술건수는 약 29만건으로 전체 수술건수(99만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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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가정의학과 전문의임 서울대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음
의사통수는의사가친다더니
사무관느님 ㄷㄷㄷ
여자의 적은 여자...의시의 적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