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현 회사의 정규직에서 퇴직후 계약직이나 다른 형태로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입사에 필요한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개인회생 하고 있는 사람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첫댓글 신원보증은 가입안댑니다 정상 신용자에게 발급댑니다 법원 공공정보 등재자나 채무불이행 등재자또는 삭제자는 신원보증 발급이 어려울수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이라 함은 서울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이라면, 개인회생 인가 후 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 중이신분도 보증보험 증권 발급은 가능합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제가 질문한 보험은 멀빈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보증보험건이 맞습니다이러저리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발급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헷갈리네요
서울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anner96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원보증은 가입안댑니다 정상 신용자에게 발급댑니다 법원 공공정보 등재자나 채무불이행 등재자또는 삭제자는 신원보증 발급이 어려울수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이라 함은 서울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이라면, 개인회생 인가 후 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 중이신분도 보증보험 증권 발급은 가능합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보험은 멀빈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보증보험건이 맞습니다
이러저리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발급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헷갈리네요
서울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anner96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