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협상과 이주비 갈등 이어 원베일리 집행부 공석으로 설상가상이다.
헤럴드경제, 유오상 기자, 2022. 12. 6.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대장’ 단지로 평가받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가 내부 다툼과 경기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조합장이 선거 부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부조합장도 법원 판단에 따라 해임이 결정됐다.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최근엔 입주권이 8억원 넘게 떨어진 채 거래되면서 주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12월 6일 정비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일 조합장 A 씨가 제기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A 씨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의 우편투표 결과를 사전 집계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함께 제기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도 받아들이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해온 B 부조합장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A 조합장 측이 B 부조합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했는데, 해당 결정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며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한 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대리까지 공석이 되자 상근이사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했지만, 조합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라며 “조합원 상당수가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재판부에 탄원서로 제출했지만, 결국 새로운 직무대행과 조합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했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아파트 조합이 갖고 있는 단지 상가를 1개 업체에 통매각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조합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B 직무대행 측은 시세보다 낮게 매각된 상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조합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되며 매각 논의는 더뎌질 전망이다.
내부 이견이 계속되며 조합원 사이에서는 “내년 입주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차례 입주 시기가 늦춰지며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고금리 영향 탓에 이주비 대출 이자가 크게 불어 조합 대납이 어려워지게 된 상태다.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여러 악재를 반영한 듯 최근 원베일리 전용84㎡가 30억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원베일리는 지난 3월 같은 면적이 38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거래가와 비교해 8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