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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토론)방(정회원) 역세권 용적률 특례적용과 관련된 도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면서...
엘제이 추천 0 조회 199 09.12.14 15: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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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4 15:29

    첫댓글 엘지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 09.12.14 16:43

    딴지성 발언하는 국회 의원 다음에는 찍어주지 맙시다..

  • 09.12.14 18:13

    문제는 탁상공론으로 짠 계획으로 인하여 순수한 주민이 손해본다는 것이죠..

  • 09.12.14 18:22

    선거 전에 법이 통과되어 천만 다행 입니다.

  • 작성자 09.12.17 17:17

    이번의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개정은 두 야당의원들이 발의를 했던데, 조금만 기다리면 지자체 선거에서의 표심을 의식한 여권에서 역세권 아닌 뉴타운구역에 대해서도 기존 법령상 용적률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도촉법 추가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용적률 문제 말고도 개발이익환수 명목으로 그냥 뺏어가는 임대주택 용지 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나 동 공사비 부담 문제 등도 뉴타운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범 뉴타운지구적 차원에서 힘있는 한 목소리를 낸다면 다급해진 현 정권이 또다른 대책도 마련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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