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山칼럼>
범죄 은폐용 대통령기록물
문재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게 총 1,116만여 건이다. 이중 30년 열람을 제한하는 비공개기록물은 39만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고 박근혜 대똥령에 비해 2배다.
웃기는 건 홈페이지와 SNS를 포괄하여 문재인의 개인 계정에서 생산된 것들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동영상 1500여 개 등도 포함돼있다.
그런 게 왜 공개할 수 없는 기록물로 보관되어야 하나?
이 제도는 노무현이가 만든 거다.
취지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
과연 그런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꼭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비공개로 지정했다. 김정숙의 옷값 내역부터 서해 해수부 공무원 관련 내용도 모두 30년 비공개다.
외국에서는 이런 짓 안한다. 국가안보상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밀등급을 붙여 일정기간 비공개하면 될 것을 오만가지 다 기록물로 보관한다.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공개가 가능한데 입법독재를 하고 있는 더불당 넘들이 응할리가 만무하다. 본시 도둑넘들 정권이니 하는 짓이 정권에 불리한 건 모조리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악용하는 것이다.
어제 서해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실종사건을 월북으로 둔갑된 사건에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더불당에 요구했으며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문재인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한다 하고 우선 가장 실종자를 월북으로 몬 주모자 서주석 안보실 사무처장, 고속승진한 남해해양경찰서장, 김태윤 울산해양경찰서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4명을 추가고발했다. 해경의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해 '해경왕'으로 불린 A행정관은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받은 진급자 명단을 분실한 넔나간 넘이다.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괴물 같은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보관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수요일 비오는 아침에
方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