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버지가 개인회생중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 몇명은 개인회생중이고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니
개인회생폐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12월이면 개인회생 마무리되는단계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 포함 상속인자녀모두 상속포기를 했으나 개인회생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건
개인회생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계좌이체입금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처리로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변호사님~~~~~복받으실겁니다. ^0^
첫댓글 현금영수증 처리 저도 궁금합니다. 급여 거의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제혜택이라도 받음 좋을텐데요^^
맞아요. 현금영수증처리라도...공제혜택도 안되고 세금 다시 토해내느라 이중고를 겪어요.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면책이 되지 아니한 부친의 개인회생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채무변제는 소득공제등 조세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혜택 전혀 없구요
비용 처리도 인정을 안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