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