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 그간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對국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하였습니다.
◈ 이에 금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하고,
◦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別로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점 창구에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계 (신고대상 여부 확인)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 단계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안내 단계 (상호체크)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아울러, 금번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간담회를 개최(11.21일)하여 이행을 독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