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다음에 들어올 세입예정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준 상태입니다.
오늘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네요..
집을 비워주기로 한것은 칠월 중순경인데
제 뒤에 들어 올사람이 융자를 내서 들어오려는데
제가 이곳 주소지로 있어서,,
융자를 내는데 차질이 있다네요,,
규정상 한 집에 두사람이 세입자가 될수 없다는 건가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퇴거 신고를 하면 후임자가 융자를 내서 잔금을 치르고
제가 나간 후 입주 할수 있다는 군요,,
물론 저는 약정한 대로 칠월 중순까지는 있어도 된다네요,.
일단 주인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있나요?
혹시 잘 못 되진 않나요?
내일 세입 예정자에게 확인 전화 해 봐야 겠군요....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첫댓글 전세금을 미리 반환받은 상태라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별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리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 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주위에서..절대..돈 받기 전에는 주소도 옮기지 말고... 짐도 빼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구요..사람이야 믿지만..어디 돈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
맞아여 돈받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면 안됩니다. 이해안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트나 빌라 인가요...? 공동주택이면 1실1세대 이상 전입이 안됩니다...꼭 할려면 동거인으로만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글 올리신분은 전세로 입주했고....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매입해서 입주하는건가요...? 그래야 주인말이 신빙성이 있지요...? 전세들어올사람이 융자발생은 말이 안되죠..? 걍 전세금 돌려받고 퇴거신고 하심이 무난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