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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질문 전세 집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예정 보다 일찍 퇴거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익명 추천 0 조회 680 06.06.23 00: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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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3 01:42

    첫댓글 전세금을 미리 반환받은 상태라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별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리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 보입니다.

  • 06.06.23 08:26

    저 역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주위에서..절대..돈 받기 전에는 주소도 옮기지 말고... 짐도 빼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구요..사람이야 믿지만..어디 돈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

  • 06.06.23 08:36

    맞아여 돈받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면 안됩니다. 이해안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 06.06.23 09:34

    아파트나 빌라 인가요...? 공동주택이면 1실1세대 이상 전입이 안됩니다...꼭 할려면 동거인으로만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글 올리신분은 전세로 입주했고....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매입해서 입주하는건가요...? 그래야 주인말이 신빙성이 있지요...? 전세들어올사람이 융자발생은 말이 안되죠..? 걍 전세금 돌려받고 퇴거신고 하심이 무난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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