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작위에있어 협의소익 소변경이 결합될 경우 궁금증이 있으 질의드립니다.
1. 요론 241pg에서는 협의의 소익에 있어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가 해소된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반불적사권이용해서 반복위험가능성으로 협의소익 인정할 여지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문제에 따라 해석상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제 생각
반불적사권은 처분이 있는걸 전제하기 때문에 취소 무효소송이 아닌 부작위에는 적용불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위험이 있어...=>처분자체가 있어야함)
2. 다만, 요론 243pg에 부작위소송중 행정청의 처분한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원은 각하해야하는데, 거부처분취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관련하여
소변경이 가능하려면 또 신소가 적법해야하는데 부작위위법확인소가 소송요건 결하여 각하되야하는데, 소변경을 허용하고있기에 협의 소익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니
2. 신소는 거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