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타르 위생조건·검역증명서 협의 완료…말레이시아·UAE 이어 세 번째 할랄시장 확보
한우의 카타르 수출길이 열렸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세 번째 한우 할랄 수출시장이 확보되면서 중동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합의한 위생조건과 카타르 측이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냉장·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를 카타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카타르 수출 협의는 올해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식품부가 한우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고, 이후 양국 정부가 수출에 필요한 위생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어 9월 초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2023년 말레이시아, 2025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한 세 번째 할랄시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수출 가능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다. 수출 쇠고기는 도축 이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과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은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것으로, 양국이 협의한 위생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첫 수출도 예정돼 있다. 국내 수출기업인 ㈜횡성케이씨는 오는 10월 초 카타르에 첫 물량으로 냉장 쇠고기 100kg을 선적할 예정이다. 횡성케이씨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과 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초기 수출시장 반응을 살펴 한우 수출 물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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