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통일의 염원과 열기 속에서 아직도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이적’의 굴레에 갇혀 붙잡혀 가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날 행사 홍보를 위해 인근 반송아파트에 홍보를 나갔던 경남대 공대학생회장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 단과대 학생회장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지난 97년 대법원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정치수배자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법리적 해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국민들을 또다시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하고, 국가보안법상 적의 '우두머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을 마주잡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서슬이 시퍼런 건 아이러니다. 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붙인 명분의 하나인 8·15 범민족대회는 이미 합법화됐다. 지난해 남측대표의 평양방문에 이어 올해는 북측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진행되지 않는가.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스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일고, 경기장에 북한 인공기까지 게양될 이 시점에 ‘이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통일열기가 더해 갈수록 수구세력들의 국가보안법 고수의 주장도 있지만, 이처럼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지난 8년간 한총련 이적관련으로 1200여명의 구속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학생들을 구속이나 정치수배자의 대열에 세울 것인가
위 사례를 근거로 법리 해석과 상식을 논해 보겠습니다.
법리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건 일개 노동자인건 법은 모두에게 평등히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관계에의해
편중되거나 편향되서는 안됀다는 말입니다.
이점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두번째로 중요한점은
법리적 해석과 상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법은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거쳐 명문화되는것이지요.
그러므로 명분화된 법과 상식이 모순된다면
이는 법리의 자기모순에의한 결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에서 처럼
일반인이나 일반 대학생이 북조선을 방문하거나 접촉하였을 경우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국가보안법에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비슷한시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적단체인 북조선의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고 밀담까지 나누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적용을 검토한 국가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었지요...
물론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일정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같고있는 면책특권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중대범죄라 할지라도 명백한 물증이 없는한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될수없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만의 특권이 하나 더 있는데..
대통령 령에의한 임시 특별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권한에의한 임시 특별법을 공표하지 않고서
이적단체인 북조선을 방문하고 그 수괴와의 만남이
TV생중계를 통해 생생히 방송되므로서
면책특권이 작용할수없는 명백한 현행범의 사유가되며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될수있는 확실한 물증을 남겼지요.
다시말해서 ....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를 방문하였고
그 수괴와의 만남도 공개되므로서 현행 법률이 정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당시 법 집행기관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않은것입니다.
정리하여...
비슷한 시기 북조선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일반 대학생의 법리 적용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일반 상식을 뒤집는 결과란 것입니다.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면
법이 더이상 법이 아닌것이지요....
그러므로 상식에 위반되는 법은 더이상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는것이고 ..
현실에 맞게 상식에 맞게 뜯어 고치고 변화시키는것이
상식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반론 바랍니다.
첫댓글 법이 없는세상을 그리며
법이 많아 진다는것은 이해당사자가 많아지고 사회가 분화 발전을 많이 햇다라고 보이는대요
이해 분화가 적어지는사회 갈등의 소지가 적어 지는사회 그런사회를 꿈꿔봅니다.
법을 논하느것보단 사회 이해 갈등구조의 분리가 아닌 통합 이것이 중요한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ㅏㄷ.
그것이 민주주의가 깊이 실현대는 사회인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많이 읽어본 후에 저도 댓글들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러기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민족에게 가장 불행했던건 남북분단이 결코 국민의 의사를 묻고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한과 북한을 선택할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국민은 북한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국민은 남한으로라는
선택권을 안주었다는 겁니다.
가장 치욕의 역사이고 민중은 밀가루반죽으로 간주한 권력자들과 미소의
악행이였습니다.
오히려 남한에 가둬놓고 학살을 자행하였죠?
이런 나라가 법리니 뭐니 있겠습니까?
자유의 개념을 국민에게 주었겠습니까?
각하가 국가다 라는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론적인 법리를 세우고 이상적인 상식을 설정해서
서로의 양립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아놔님의 글에 동참해서 함께 토론 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하였을때부터 어떤 사회적 규범이 있었고
이 사회적 규범이란 집단의 이익과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규범화 시켰을것이라는 겁니다.
즉 집단의 이익과 생존에 필요성에서 어떤 규범이 나왔고 그것은 곧 상식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 약속이든 집단의 이익과 생존에 관련된것이며
그 본질은 극히 상식적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하여 국가에 대입시켜도 본질은 달라질수 없는것이죠.
즉 국가집단의 이익과 생존에 꼭 필요한것들이 법제화되는 것이며
그 본질또한 극히 상식적일수밖에 없으며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법리는
법리 그 자체 모순에 기인한다고 보는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법이 어렵거나 난해할 필요가 없으며 법이 어렵다는 것은
그 법논리에 근원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한 법리 법리를위한 법윤리 이런식으로...
위에 제기된 문제는 결국 국보법이 남한국민사상에 일치하는가?
또는 남한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의지의 법으로 자유로운 법제정
환경속에서 의결기관인 국회에서 정상적으루 만들어진 법인가
라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건 아닌지요
쉽게 예를들어서 국민의 상식으루 봤을때 국가보안법이란 전혀 말이 안되는 비상식적인 단지
과거 어느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유지차원에서 의결기관을 손에 틀어쥐고 제정한 그런 법을
그 아류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상식에 반함에도 붙들고 있는 법인가
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건 아닌가요?
국민의 상식이 남북대화와 교류를 절대적으루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식에서 보면
법이 더 이상 국민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법인가 아닌가를 살펴 봐야 되는건 아닌가요?
결국 현시점이 북한를 적대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통일을 해야할 동족으로 보아야
하느냐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건 아닌지요
저는 국보법 자체가 독재시대때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인 반국가단체로
상정하고 자신의 권력유지 차원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내용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는 법리를 가지고 이를 동조하거나 고무하거나
하면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
통일의 의사는 전혀없는 법리를 가진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건 국민여론을 반공사상분위기로 몰고가서
기준없이 아무대나 아무때나 갖다가 대도 국민의 합의를 마치 이룬 법처럼 운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눌당에겐 황금알을 까주는 재갈물리는 기가막히게 좋은 법이죠
법자체도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무하고 찬양한다는 그 단어는 이미 구체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고무인가요?
비록 판례가 몇개의 사례들을 만들어 놓았겠지만 그 판례자체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또 위에서처럼 공동체육대회도 하는 현시점에서
고무찬양이란 일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수 있는 애매모호함이 너무나 폭이 넓은게 아닐까요?
북한을 들여다보다가 좋은점도 나쁜점만큼 보일 수가 있는데 좋은점을 좋다고 말하면 찬양이
되는데
홍익님이 올리신 변론요지서
에보니까 인내천 홍익인간 이라는 단어를 교문인가 어디에 팻말에 넣은것도 고무 찬양이라고
하였던데 이렇게 아무대나 아무때나 국보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이런 고무 찬양이 정상적인
법리를 가진것이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법리를 가진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형법을 적용할때 형법총론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법전이나 국가보안법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죄인가를 확인하는 구성요건해당성
그리고 다음이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등 위법성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아놔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적 판단이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할때 형법 제 20조에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을땐 벌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사회상규기 아놔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가 전 국민적 요청일때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이 하나의 국민적 상식일때 북한의 어느 정책이나
강령을 좋은 면으로 이해하여 찬성할땐 그건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며 책임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뒤죽박죽 되어서 한쪽에선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쪽에선 군바리들이 선전포고와 같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도무지 무엇이 일관된
의사인지 헷갈리게 하는 새눌당 정권에선 제대로 뵌 법리도 존재할 수가 없는거죠
민중의 힘이 배심제도를 만들었다는 아무리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이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이 민중속에 일본이 심어놓은 노예민중이 암세포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상세포마져 힘을 못쓰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암세포에게 너무나 많은 양분이 빼앗겨서인지 정상세포가
힘을 못쓰고 있는거 같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시키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전통질서를, 농촌을 해체하고 농업 선진화를 한다는 (새마을)운동으로 세뇌하고,
도시화를 하된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막고 주민의 "노마드 화"를 통해
상식은 그야말로 "삶"과 유리된채.. 찌라시가 일제히 노래부르는 "가사"가 상식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무리님의 새마을 운동의 평가에 본쩍 눈이 떠졌습니다.
도대체 새마을 운동이란 어떤것일까를 두고 학창시절부터 고민하던건데
아무리님의 글을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생각의 물꼬를 터주신 새마을운동에대한 평가 고맙습니다
"지식"의 힘을 불신하고 "앎의 합의" 도출을 꿈도 꾸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늘상 질문을 받습니다.
어느나라에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 하면 다음 질문을 꼭 받습니다
어느 코리아? 싸우쓰 또는 노쓰?
저는 늘 머뭇 거립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노쓰 아버지는 싸우쓰 그리고 난 싸우쓰
정말 진실을 말해주기 힘듭니다.
왜 이런일이 생겨난건지 참 복잡 다난합니다.
남한국민들은 한반도의 역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식도 절반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엔 북한을 거부한채 남한만이 삶이 있고 남한만이 자유가
있고
남한만이 문화가 있는것 처럼 살아가면서 오늘도 지식이라는 것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단군이래로 오늘날처럼 완전히 분리된채 살아왔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땐 그래도 왕래가 잦고 같은 언어의 점진적 발전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나 언어를 쓰다가도 북한이 쓰기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쓰는 이웃을 이상하게 봅니다.
탈북자들도 남한에 내려오면 자기들의 고유한 지방언어를 고칠려고 합니다.
이말은 지금 남한의 궁민들은 지식을 쌓아나가는데 있어서 언제나 북한을 끊어 버릴려는
잠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 주는게 아닐까요?
이곳 분들이야 북한을 이해
할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한을 알고자 하는 지식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거부하더군요.
그냥 추억속에 있는 달따러가자 라는 노래만 불러도 이상하게 보는 우리 궁민들
동무들아 나오너라
기겁을 하더군요
어쨋든 이야기 하고 싶은건 문화도 반쪽만 가지고 있고 세계는 마음껏 알고싶은거 알아가는데도
남한 궁민들은 같은 문화를 가진 북한을 끊어버린 지식을 터득하더군요.
그러길래 김일성이 뭣하던 사람인가를 알려면 이내 반공법 주사파로 몰리니까
이게 무척 편협화된 지식체계를 갖춘 궁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머닌 북한 아버진 남한 그리고 나는 남한
이게 나를 외부에 소개할때 쓰는 나의 상황이며
나의 절반만의 지식체계로 형상된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북한이 형성된건지 저들이 주장하는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사회주의 문화란 어떤것인지 전혀 알고있지를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아무런 엉터리 법리를 가져다 대도 그런가부다 라고 생각하고
노예의 삶을 사는겁니다.
상식이 생겨날까요? 공상만 잔뜩 생겨나지
미국이 좋다고 거품무는건 좋은거고 자기 동족이 사는 나라의 좋은걸 좋다고 했다간
가막소로 가는 나라가 정상적인 법리가 있겠으며 정상적인 상식이 생겨 나겠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북한이 뭐 했다하면 분석하느라고 땀빼고 미국이 북한한테 뭐라하면
북한이 뭐랠까 분석하고 공상하고 전혀 모르면서 우리들은 땀만 뺍니다.
박사모가 있다면 주사파도 있고 노사모도 있고 이래야 정상이지요
주사모하나 만들어 버릴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