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병역 이행자에 이중국적 허용"
박재범 기자 | 05/08 11:50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8일 이중국적 허용 문제와 관련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병역 의무를 완수한 사람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중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입양 한국인을 포함 글로벌 인재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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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병역 이행자에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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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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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역의무 후에는 이중국적한다고 탈이 있나요. 능력있으면 한국에 와서 일하면 좋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