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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병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oasiss 추천 0 조회 2,299 13.12.25 10: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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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5 11:07

    첫댓글 의사소견서를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국요
    기여금 공제하면 연금수급에 지장이 없구요 공무원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봉산정은 되지 않고 추후 질병휴직기간의 절반만 퇴직수당에 산정됩니다
    병가시에는 명절휴가비가 나오지만 휴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작성자 13.12.25 11:49

    아 그름위 햇살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 명절휴가비 안나오는게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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