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수술을 해서 병가 후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진단서를 다시 가져오라고 인사과에서 합니다.
첨에 목수술로 전치 12주 진단서를 내서 병가를 받았었는데요
현재 8주-9주로 병가가 끝나갑니다.
지금은 목상태가 좋지 않아 후유증이 있는 상태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께 가서 몇주짜리 진단서를 받아오면 되는건가요?
인사과 주무관님께서 4월 5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더 치료하고 와야될거같다고(상태가 안좋습니다.)
치료기관 그정도 명시해서 휴직신청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진단서를 어찌 받아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진단서에 소견도 같이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1월 부터 질병휴직을 들어가면 70% 본봉이 나온다고 하면서 기여금 공제 하는걸로 할꺼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진단서 어찌 받아야 하는지요?
2. 기여금 공제한다면 질병휴직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호봉산정시 인정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3. 병가시에는 설날 상여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병휴직시에는 설상여금은 안나오나요?
인사담당자분이시나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알고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의사소견서를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국요
기여금 공제하면 연금수급에 지장이 없구요 공무원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봉산정은 되지 않고 추후 질병휴직기간의 절반만 퇴직수당에 산정됩니다
병가시에는 명절휴가비가 나오지만 휴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름위 햇살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 명절휴가비 안나오는게 조금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