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7세인 A씨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 해달라고 민원을 냈지만 이에 관할 교육청은 당시 "생기부"에는 재적자 수 기재란이 없었기 때문에 현 싯점에서 기록하고 민원 발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대로 사무 처리를 했습니다
2.국민권익위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씨의 민원 제기 목적이 생기부 기록정정 자체 보다 대학 수시전형 지원에 필요한 정당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 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A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의1970년대의 기록물인 "생기부 현원 명부"에 1, 2학년 재적자 수 가 기록 돼 있음을 찾아 냈습니다
A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평생교육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 하겠다고 하였군요
첫댓글 국민권익위가 작은 일은
잘 하는가 봅니다..ㅋㅋ
에구구 츠암
그너마 다행이로군요 ㅎㅎ
^^네.. 그런거라도.. 하네요~ㅎㅎ
만학의 꿈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머 하는덴지도 몰랐어요
작은.. 사건들만 처리하는 곳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낮으론.. 여전히 덥고
조석으론 가을이 오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