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8일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석민(77)씨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씨의 주거지는 의정부 한 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후 쓰러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의사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윤씨는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4차례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http://m.media.daum.net/m/media/mainnews/newsview/20151208220101656
첫댓글 진심 나라돌아가는 꼴 보고있으니 내 속이 다 썩어문드러져서 생각해보니까 20대인 나보다 국민세금도둑질 한 돈으로 몸보신 꼬박꼬박하는 니네몸이 더 건강할듯.
ㅋㅋ 어이가 없다
?????;;;;
ㅋㅋ 예 예 ㅎ
아주 지랄을 하세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네국이네
예전 노대통령님 사돈에 팔촌까지 뒤졌던거 생각나네 써글
심근경색걸리면 석방임???????ㅌㅌㅌㅋㅋㅋㅋㅋㅋ 더 화나는건 티비에서 보도를 안해주는거랑 조회수;;ㅜ
아주지랄도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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