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질의사항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의 의미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은 조합이 서류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이 작성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이 작성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발송하여 조합이 이를 '접수'만 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서 발송하여 접수한 문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핵심 질의사항)
2.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공문서'에 조합이 행정관청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행정관청에서 접수한 조합의 문서가 제6호의 '공문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행정관청이 조합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조합에서 접수한 행정관청의 문서도 제6호의 '공문서'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O 질의 사항의 요지는 결국 행정관청에서 조합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발송하였을 때 이 공문서를 접수한 조합의 임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조합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변경한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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