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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사고 운전자의 최대 보험료 할인폭을 현행 60%에서 5~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폭이 늘어나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따른 대책으로 무사고 운전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료 할인율은 60%다. 즉 할인을 전혀 못받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라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60만원(60%)을 할인받아 4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할인폭을 70%로 늘리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을 보험료 할증기준금액과 연동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도록 했지만,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과 연동시킬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명확하게 결정된다.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다. 만약 이 중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도록 하면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사고로 차가 파손됐을 때 최소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성인석 금감원 보험서비스국장은 “최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이 크게 늘어 손보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국장은 “다만 이번 할인율 상향이나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은 보험개발원과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당장 도입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