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약속을 하셨으면 뭐 18일날 형사고발 들어간다는 통지서는 뭐 별의미가 없을것도 같은데여,,그게 예정통지선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잘 읽어보세요..처음 그런걸 받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마음만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읽어보세요..그리고 제 경우도 있는데 확실하게 돈이 생기지 않는한 아무리 담당자한테 몰리더라도 힘든 액수를 상환하겠다고 찍어 약속을 하지는 마세요...은행권은 그런걸 약속을 잘 안지키는 불량회원으로 바로 찍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님이 100만원을 그냥 낼 수있으시다면 모르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신다면 괜히 약속을 안지킨것까지 합쳐서 말 몰리는 수가 있으니까요..그냥 되는대로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것과 잘 사정을 해보는 수밖에요..
아예 한푼도 안 낸것도 아닌데, 아주 그지같은 담당자(박모반장)같은 사람만 아니면 사정을 잘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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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은 연체금을 빨리 회수하려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되서 유죄가 입증되면 구속되는 겁니다.
카드사측에서 볼때 만약 구속이된다면 본인들도 손해가 크겠지요.
그리고 140이란금액이 일시불 인가요?
그리고나서 10만원밖에 결재를 못한거예여? 만약 그렇다면,좀문제가 되는군요.
일시불이고 할부고 명세서상 금액으로 두번이상 결재를 했다면,형사고발은 않됩니다. 민사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제가 원금만 갚을수 있다고 한것은 두번이상 결재를 하고나서, 기간이 오래경과해서 채권이 회수기관으로 넘어간 경우를 말한거예여.
형사고발이 않된다는 전제하에 말한거지요.
님과같은경우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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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에 빚이 있거든요,,
140정도 되는데 전 10만원 한번 밖에 결재를 못했어요
그 후에, 그 카드 담당자가 엄청 갈궈대서
오늘까지 100만원 갚기로 하고 쫌 봐달라고 했지요..
근데.100원 갚을 능력도 안되구요... 어차피.
근데 18일자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어요,,
형사고발비용 약 30만원정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이러다가 정말 배로 늘어나는건 아닌지///
오늘(20일)까지 100만원 넣기로 하고 좀더 시간 여유 주기로 해노쿠서
18일 자로 형사고발들어간다는 건 또 뭐고,,,
이러다가 정말 형사고발되서 200가까이 갚게 되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전 나중에 원금만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막말로 맘 편히 게기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형사고발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