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7)의 설치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