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제1항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제2항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