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면서 제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강사도 제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선생님들이 4대보험을 원하지 않아 강사로 올리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에 월임대료 내는 걸로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세금문제 때문에 부탁하길래
그냥 전세 계약서를 하나 더 썼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할 때, 전세 계약서 사본 제출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원에서 나가는 지출이 증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급여도, 학원임대료도 증명되지 않으니까 ....
지금 사정상 저는 학원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편이 차량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럴 때 차라리 남편을 강사로 등록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강사등록 자격은 됩니다.
그러면 급여로 나가는 부분이 지출로 증명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그냥 차량운행한직원으로 원에서 고용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때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또 집주인과의 계약문제도 원래대로 해서
세무서에 다시 알려야 할까요?
학원을 처음 운영하는 부분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제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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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경비가 강사료와 임대료 입니다.
이부분을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고스란히 원장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료는 3.3% 사업소득 처리하시고
임대료도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