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양과학학술연구원장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특임교수
경영학박사( 부동산전공) 이공원 교수님제공
임야경매투자에서 주의할 점
산지전용을 통해 개발할 목적이 있는 임야를
매입할 경우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토지이용확인원을 통해
개발제한의 여부(군사시설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를 확인하고 입찰에 임해야한다.
입찰하고자하는 임야가 ‘보전임야’가 아닌
‘준보전임야’라 할지라도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경사도가 높거나, 희귀한 나무나 숲이 너무 울창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임야는 토지와는 달리 경계의 확인 쉽지 않으나
관행상으로는 계곡이나 산 능선, 임야의 수종 등으로 알 수 있으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임야 주변의 나이 드신 주민의 협조를 얻어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 속담에 ‘겨울 산을 사서
여름 산으로 팔면 손해 보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풍수지리를 하는 풍수사들은 한겨울에서 초봄까지가 답산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가 임야의 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야지상에 있는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도
알아봐야 하고 경매대상 임야에 유실수나 관상수가 있을 경우에도
경매대상에 포함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어떤 투자가는 임야가 맹지이고,
지분경매이고,
전용이 어려운 임야인데도,
마침 수종이 좋은 나무가 있어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그 나무들을 활용하여,
수목장(樹木葬)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은 투자가의 보는 각도에 따라 비록 헐값의 가격이더라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다.
또 토지경매의 고수들이 임야를 좋아하는 것도
임야를 잘 골라 형질변경을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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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토요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반가운 소식이 있어 올립
니다
코로나 백신은 개발 되어
사용 하는 나라가 있지만
치료제 개발 사용 하는
나라는 없다는데
놀랍게도 국내에서 개발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가 처움으로 서울 아산중앙
병원에서 300명 에게 투약 시킨다네요.
이미 국내 임상이 까다로워
루마니아 환자에게 임상 한
결과 놀랍게도 투약3일 만
에 코로나균이 하나도 없이 사멸되엇다는 군요.
이미 10만명분이 년내 생산
완료 된답니다.
우리나라 환자수 3만명이니
충분하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적
극 요청중 이라니 대단 합니
다.
세계에서 첫번째 내년봄
마스크 없는 코로나 환자
없는 청정국가가 된다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또한 주사약 말고 대웅제약 에서 세계최초 먹는치료제 알약 호이스타정이 개발되
어 식약처 인허가 절차중 이라니 대한민국 대단합
니다.
https://youtu.be/GJeXBVDCjnI
https://youtu.be/jrTHxLoqJ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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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리고 임야지상에 있는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도
알아봐야 하고 경매대상 임야에 유실수나 관상수가 있을 경우에도
경매대상에 포함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어떤 투자가는 임야가 맹지이고,
지분경매이고,
전용이 어려운 임야인데도,
마침 수종이 좋은 나무가 있어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그 나무들을 활용하여,
수목장(樹木葬)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은 투자가의 보는 각도에 따라 비록 헐값의 가격이더라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다.
또 토지경매의 고수들이 임야를 좋아하는 것도
임야를 잘 골라 형질변경을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