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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뉴스,정책,칼럼.법률 임야경매투자에서 주의할 점외1건 경영학박사( 부동산전공) 이공원 교수님제공
멀티 페르소나 추천 1 조회 38 21.01.02 21: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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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02 21:15

    첫댓글 그리고 임야지상에 있는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도

    알아봐야 하고 경매대상 임야에 유실수나 관상수가 있을 경우에도

    경매대상에 포함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어떤 투자가는 임야가 맹지이고,

    지분경매이고,

    전용이 어려운 임야인데도,

    마침 수종이 좋은 나무가 있어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그 나무들을 활용하여,

    수목장(樹木葬)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은 투자가의 보는 각도에 따라 비록 헐값의 가격이더라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다.





    또 토지경매의 고수들이 임야를 좋아하는 것도

    임야를 잘 골라 형질변경을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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