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기분 주민세 639억 원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 2015년 8월 균등분 주민세 639억 원 부과,
전년대비 33억 원(5.4%) 증가
○ 부과대상 : 균등분 주민세
(세대주, 일정규모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 창업 등으로 자영업자 및 신설법인 증가,
도내 전입세대 증가
- 전년대비 개인사업자
주민세 12천건 9억 원 증가(4.1%↑)
- 법인사업자 주민세 17천건 12억원 증가(8.6%↑)
- 세대주 주민세 76천건 12억원 증가(4.9%↑)
경기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6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606억 원보다 33억 원(5.4%)
증가한 액수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자영업자 및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4.9%(12억 원) 증가한 230억 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4.1%(9억 원)증가한
155억 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8.6%(12억 원) 증가한
254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50억 원,
성남시 48억 원, 고양시 47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25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담 당 자 : 백승윤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8-12 오전 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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