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물품의 불용결정 후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처리하게되나
실제 매각금액은 얼마되지 않아
물품담당자가 하나 또는 몇개의 물품에 매각금액을 함께 입력하고
나머지는 매각금액을 "0"원을 입력하고 매각처분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물품을 폐기처분했는데 매각으로 등록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실제 폐기처분이 아닌 매각임에도 앞에서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건건이 매각금액을
알수 없어 몇개의 물품에 매각한 금액을 함께 입력하는 경우일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위 경우라면
금년에 물품자산변동회계처리한 건 중(아니면 초기자료) 조회조건을 자산변동유형을 처분(매각-물품)을
선택 그리고 상태구분은 초기상태 또는 전표생성 각각 조회 조건으로 하여 조회하신 뒤
매각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세요.
1. 초기상태자료(자산변동회계처리전자료) 매각금액을 현재 매각금액이 "0"원인 자료에 금액을 나누어 입력한뒤 "전표생성"
2. 전표생성자료(기 자산변동회계처한 자료(2024년 작업한 자료만): 해당 "전표생성"한 자료를 대장반영취소-전표취소-임시저장취소를 하신뒤 해당 금액은 "0"원으로 등록된 매각처분자료에 나누어 입력 후 "전표생성" 하면 됩니다.
금액이 "0"원인 매각건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건을 모두 조회후 금액이 "0"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 후 작업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실제 매각총금액(세외 징수결정금액)과 자산변동회계처리 상 매각처분한 금액 총액이 일치가 되어야 함으로
이점 금액 배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수고하세요.
2025.2.1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