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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폐지 개선안서 빼
유산취득세 도입·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도 연기
상속·증여세 개편도 올해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뿐만 아니라 '부의 대물림' 촉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산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손봐야 하는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계속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여론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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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국세 178.5조…1년 전보다 18.2%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로 5월 소득세 2조 줄어 들어
하반기 작년 수준 유지해도 올해 세수 44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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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00명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기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들이 받은 임금은 최소 월 201만580원이다.
현재 입주형 내국인 가사노동자는 서울 기준으로 월 350만∼450만 원을 받는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주로 중국동포)의 경우 월 250만~350만 원을 받는다. 정부 계획대로 필리핀 등의 가사노동자가 들어와도 중국동포 가사노동자 등과 비교할 때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 서민층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용주인 업체가 의무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일부 중개 수수료가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비용을 포함하면 실질 비용은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노동자보다 조금 적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의 영어 공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 이모’를 고소득층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인증 받은 업체)이 마련하지만, 서울시가 예산 1억 5000여만 원을 들여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서민층은 고용하기 힘든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구조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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