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누구도나같지않아)
여시들 안녕~ 간만에 부동산관련 글 하나 쓴다! 거의 1년만이네..ㅎ
글쓴지도 오래 됐고, 빅테이터를 위해 글 남김~ 나도 정말.. 여시덕 많이 봣으니까! (요새 ㅜㅜ 화력 많이 죽은거 같음)
이번에 되게 재미있는 법(하나도 안 재밋음)이 곧 시행 되는데 독립 안했거나 자가 여시들 빼고는 모두가 알아야할 법이야.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야해.
일단 임대차3법이라고 들어 봤을 거야. 안 들어봤다고? 그럼 이글 읽어. 꼭.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임대차 3법는 하위 목차로 구성되어있어.
1. 계약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1.2는 이미 시행 되고 있으니, 3에 대해서 글 쓸게)
(혹시 ㅎ단한병의 여시라도 원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글쓸게:거의 앵콜 외치라고 비는 수준인가?ㅋㅋㅋ)
<전월세 신고제:2021.06.21시행>
어떤 법이냐면2021년 6월 1일부터 거의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겨. 정부에서는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함이고 임대소득과세를 위해 만든 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네요 ^^ 이 데이터는 11월에 공개 할 예정이라고함.
이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긴한데 이건 매매기준 데이터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전월세는 정확하지 않다고 해. 왜냐면 전/월세는 단기계약일 경우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군은 제외..자세한건 찾아봐바 )
2)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 차임 30만원 초과
(이런 기준을 둔건 30만원 이하의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임대인 때문인듯.. )
둘중하나라도 충족되면 신고해야해.
3)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야. 고시원 쪽방, 달방, 다 포함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예외사항
1) 신규, 갱신 계약은 모두 신고 해야하지만,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갱신 계약인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야.
(계약 갱신 할 때 기존 조건이랑 똑같이 가는거 아니면 특약 사항에 갱신계약인거 꼭 명시해야 갱신계약이야..!)
보증금, 월세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신고 대상아님.
누가?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한 사람/임대인 임차인 둘다 신고해야하지만 양쪽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시 한쪽만 신고해도 됨.
(한쪽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쪽한테 문자로 통보 간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위임도 가능~
어디서?
온라인으로 가능 or 관할 읍면동사무소(요새는 주민센터라고 한다며?)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 하던지,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던지 하면 될듯..
-그리고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으니까 따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어.
언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은 계도 기간 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미신고( 3개월이내 벌금 4만원~2년 이상인 경우 100만원:차등)
허위로 하면 즉시 벌금 100만원.
임대여시건 임차여시건 꼭꼭 신고해서 벌금 낼 1 없게하자~ 그리고 이런건 꼭 알고 있자~ 읐짜~
첫댓글 오우 고마워!!!! 하 집주인 연락하기 싫은데 어째저째 해야겠구만.. 먼저 연락오려나 ㅡㅡ흠.. 계약갱신 청구관 전월세상한제도 궁금하다 ㅠㅠㅠㅠ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안해도 되는거야? 이거 신고하면 좋은 점이 신고함으로서 서로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해서 뭔가 나도 하고싶음(?)...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 !!!! 💕💕1,2도 보고싶습니다
응 안해두 괜찮아!
헐ㅋㅋㅋ 여샤 나 이거 중간고사 문제인뎈ㅋㅋㅋㅋㅋㅋㅋ 서술하는 거... 210621 개정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서술하는 거 ㅋㅋㅋㅋ 대박스 고마워
5월에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연장할거라 따로 계약서 더 쓰거나 하진 않을건데 그럼 저 예외 상황 1번 적용되는거니까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 내가 맞게 이해한지 모르겠네..!!
오 감사합니당😆
응 6월 1후 계약부터라 안해두 괜찬휴
작년 9월에 계약한 경우는 신고 안해도 되는거지 ??
오~ 대박 고마워잉! 이런 법이 생기는걸 첨알았넹! 1법,2법도 글쩌줘라 여샤! 넘 이해되게 잘 써줬엉!
좋은 정보 공유해줘서 고마워!! 1,2도 궁금해ㅜㅜㅜ
30만원 초과면 30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계약할 때 아무 말이 없더라고..!
응 30이면 안해도 돼
@누구도나같지않아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응 계속 같은 조건이면 평생 안해두 괜찮아
이런정보 넘좋아 ㅠㅠ 그럼 확정일자 받았으면 신고된걸로 봐도되려나? 작년 7월에 입주했는데
작년7월계약한건 신고 사항 아닝!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사항이라. 본문에 잌ㅅ어!
@누구도나같지않아 아 그부분을 못봤다 ㅠㅠ 미안해!! 좋은정보 고마워
여시 완전 똑쟁이다ㅜㅜ 1,2도 알려주면 안될까
계약갱신청구권이랑 상한제도 궁금해! 근데 혹시 실제 임대차계약기간은 9월 말인데 6월 초에 미리 갱신 계약서 쓰면 나중에 신고 안해도 되나?
응 계약일이 기준이라 !
앵콜♡
오 나 이거 몰랐는데 여시야 고마워!
오 좋은 정보 고마워 여시야
난 작년에 계약했고 내년 재계약 예정인데
지금과 동일한 조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보다 금액이 오르거나 했을땐 신고하면 되는거지?ㅎㅎ
이런 정보 너무 좋아~~~
맞아
묵시적갱신인데 댓보니까 안심하구 갑니닷 좋은 정보 고마워!
3월에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했지만
6월이후니까 난 해당사항이 없는거군!
오 나는 5.7 계약이라 안해도되는거네...호오
여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써서 살고있는데 내년 12월이 만기야? 근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은 만기 전에 퇴거해도 집주인한테 3개월전 의사통보하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나 복비부담없이 3개월이후에 자동 법적효력생긴다는데 맞아?
벌써부터 귀찮아.. 갱신할때 임차인한테 하라고 해야겠네
고마워 여시야 글 잘봤어
방금 티비에서 방송하는거 보고 연어왔어 여샤! 글 잘 읽었어 고마워!!
여샤 글 너무 잘봤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도 글 원해🤍💚💜히
난 다행히 5월에 계약이라 귀찮아지지 않았네..!! 정보 고마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5.19 16: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5.19 23:07
나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 지금 살고있는집이 월세35거든ㅠ여기서 산지는 5년 넘었어 이래도 신고 해야하는거야?자동으로 재계약되고있어ㅠ
ㅈㄴㄱㄷ집주인이 안했으면 임차인이라도 해야될거 같아 !
고마워👍
고마워여시!!!!
고맙숩니댱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