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