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억 5천의 빚이 있습니다.
1억 5천의 사용 출처는 말 하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그 전에도 3번이나 반복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남편이 저에게 아이 한 명당 70만원씩주기로 했고 아이가 셋이므로 210만원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20호봉으로 월급은 290만에서 많게는 350만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나면 남편의 실소득은 적게는 290만-210만=80만 이고 많게는 350만-210만=140만 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0만원 혹은 140만원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제외하고 그 돈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이 이자 30%인 것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하던데.. 워낙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같구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제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자녀인 제가 정리하여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려운 법률용어보다는 되도록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