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이 있던 증인도 부정하는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단순한 접촉에 불과한 정도였다면 합의과정까지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당시 증인 또는 주변 cctv등의 확보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합의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내역 및 실제 치료비용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 피해내역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합의에 임해야 하며, 만일 2주 정도의 폭행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해 진다면 약식명령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폭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관련 증거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함께 있던 참고인의 탄원서 등의 제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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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세류역쪽에서 친구와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항상 이용하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기사를 불렀고
동생이 보조석에 타고 제가 뒷자석에 탄후에 흥덕지구로 이동하자고 하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잠시 잠들었다가 눈을뜨니 방향이 다른 경희대 방면으로 가고 있길래
왜 이쪽으로 왔냐고 한후에 길을 알려주면서 집앞까지 왔습니다.
도착한후에 왜 이상한길로 오느냐 난 만원밖에 못준다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이 오갔고
자동차키를 달라고하자 키를 안주고 돈을 내노라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와중에 동생이 만원을 더 기사에게 주었고 제가 키를 달라며 대리기사의
왼쪽 어깨쪽 옷을 잡아당겼는데 바로 바닥에 누우며 경찰에 신고하고 차를 사진을 찍고
집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전 구타를 한적이 없고 돈을 15000원인데 2만원을 주었으니 집으로 들어왔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바로 나가서 파출소가서 진술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실랑이가 있었고 2만원을 주었고 키를 안주어서 옷을 잡아당겼다.
같이 있던 아는 동생도 전혀 구타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경찰은 합의를 보라고하였습니다.
집으로 오니 다음날 대리기사가 사진을 보내며 진단서를 끊겠다고 하며
목에 빨간색으로 긁힌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겪는일이라 당황스럽고 이런것도 폭행으로 들어가는것인가요?
합의를 해야하는것인가요?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하는건가요?
합의를 안할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이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