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윤정웅 교수님의 컬럼과 글들을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할 사항이 생겼어요. 제주도 서귀포에 동국개발에서 Springdale 골프장과 콘도를 지었는데, 최근 콘도 일부를 개인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구입자에게 개별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2억 정도인데 사도 될지요? 문제는 2인 이상 사야하는데, 남편과 저 2인이 사면 지분이 각 각 50%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콘도들처럼 우리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한 콘도를 사게되는지요?) 그리고 등기상 나와 있는 주소(동 호수)와 부르고 있는 주소(동 호수)가 다른데 이것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만약에 후에 팔려고 한다면 팔리게 될지요? 그 쪽에서 빨리 계약하도록 재촉하고 있어서 마음은 바쁘고 판단이 서지 않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빠르고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그 콘도가 잘 된다면 회사에서 운영할 일이지 왜 팔려고 하겠는지요?
2. 사는 건 2인이 사건 3인이 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호실별로 등기가 될지 구분등기다 될지는 알아봐야 합니다.
3. 등기상 주소와 호수는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면 엉뚱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4. 가호를 샀는데 등기는 나호가 될 수 있으니 그 점도 알아보세요.
5. 거기에 투자하는 일은 돈을 거저 버리는 일이나 다름 없으니 잘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6. 전문가로서는 하지말라는 대답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그돈으로 제대로된 땅을 사셔야 후에 땅을치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