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서비스요금수익관리(66005) 메뉴에서는 증지수입과목은 서비스요금수익 과목이 아니라서 기초자료집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작업인 회계결의수입관리(65066) 작업은 완료하셨는지요?
본 메뉴에서 수입관리 작업을 완료하신 후 서비스요금수익관리 메뉴에서 기초자료집계를 하는 경우 증지수입과목은
집계되지 않은데 증지수입이 있다는 것은 수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요금수익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등 23개 과목만 해당됩니다.(붙임파일 참조)
만약, 원가와 관련이 없는 증지수입이 폐기물처리수수료등에 함께 포함되어 서비스요금수익관리에 조회가 된다면
해당 증지수입금액만큼 제외하면 됩니다. 집계된자료를 수정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 수입(항)에는 다음과 같은 세입과목(목)이 있습니다.
213-01 증지수입, 213-02 폐기물처리수수료,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13-04 보건의료수수료,
213-05 기타수수료가 있는데요.
이들 과목중 213-01 증지수입은 원가서비스요금 수익 과목이 아닙니다.
추가로
울 시산표상 보고되는 과목은 항(수수료)로 보고되고 목으로 보고되지 않으므로 울 시산표상
(참고: 세입과목 체계: 장-관-항-목-세목)
수수료수익에는 위 5가지 수익이 함께 보고된 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경우
항과 목이 동일하여 회계결의수입관리 작업이 수월하고 검증 또한 쉬운데
세외수입의 경우 항과 목이 서로 다른 과목이 있어 일부 수작업 및 검증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수입관련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안되시면 전화주세요.
좀 수입관련, 원가관련은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수고하세요.
2025.2.1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