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국고보조금 6억 원 반환하라"
전교조가‘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한다.
법외노조 전교조에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을 17일까지 반환하라”고
교육부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교조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 공문과 세입고지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7일 내에 전교조 본부에 독촉장을 보낼 방침이다.
전교조 본부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집기 등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
“전교조 각 지부에 ‘사무실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통보를 내린 교육청은
대구(임차보증금 5억1000만 원) 대전(5418만 원) 경기(5억4000만 원)
전남(2억5000만 원) 경북(1억 원, 월세 250만 원) 등 5곳”
“‘단체협약 효력 상실 또는 단체교섭 중지’를 통보한 교육청은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등 6곳”
“전교조 노조전임자 83명 중 65명을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것”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17명 중 사립학교 교사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될 공문을 우선 보냈고, 14명 복귀 요청 공문은 곧 보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전임자 1명이 복직을 자진 신고해 공문을 내려보내진 않았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중 대구 2명, 경북 3명, 세종 1명 등 6명만 복직했을 뿐.
경찰은 18일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이에 전교조는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9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집단으로 올린
혐의” 등과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들 111명 중 84명의 신원을 특정해 대부분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육부와 학부모단체가 ‘전교조가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