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당장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전셋집 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 부총리의 집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난민’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 데 전셋집을 구했느냐”고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30여년간 경기 의왕과 안양 지역에서 거주해온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후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청와대 등을 자주 오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보증금 6억3000만원짜리 25평(84.86㎡)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다.
정부는 올 여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기 의왕에 집이 있고 세종시에 분양권을 추가로 가진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원래 거주하던 의왕 집을 매각하면서 사실상 무주택자가 됐다. 세종시 소재 분양권은 매각이 불가한 상태여서 의왕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에 “35년 공직 내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살았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족 생활지는 의왕이었다”며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전세 만기는 내년 1월이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홍 부총리는 새 전셋집을 찾고 있다. 전셋집 주인이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집 주인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지난 8월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차례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 거주지의 인근 아파트 전세가는 현재 8억~9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초보다 2억~3억원 오른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새로운 전셋집을 물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7·10 대책이 나온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naver.me/5sEKq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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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u****댓글모음옵션 열기
전세 얻을 때까지 김현미 집에 잠깐 가 있으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