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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고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천 0 조회 278 15.05.28 13: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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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8 19:00

    첫댓글 지나가다가 답변글이 없길래 살짝 달고 갑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 2011두30069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한 A라는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였고 1심 재판장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세적 효력 등을 고려하여 A의 소송참가의 성격을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하여 소송참가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원문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 15.05.28 19:01

    2) 질문 2에 대한 답변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판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은 행정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결정은 결국 그 구제신청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각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합의제 행정청)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15.05.28 19:01

    3) 질문 3에 대한 답변 :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의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의 형태에 대해 노동위원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조와 제3조의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재결형태를 취하게 되고(예. 근기법 제30조, 노조법 제84조),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재결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참고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에 각하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6.05 07:03

    쥬신치우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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