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방광수 노무사님 통합노동법 36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피고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고> (대판2012.11.29, 2011두30069)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용자가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근로자 측에서 보조참가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판례가 보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소송법 제16조에서의 제3자는 판결의 효력(형성력)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고 기속력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아닌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는 지 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질문2.
*위 책 363페이지 중간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 표현은 중노위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무엇이 거부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중노위 재결의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 일반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취소심판"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 중노위법 제26조는 "인정" "취소"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의 3종류만 규정되어 있음).
첫댓글 지나가다가 답변글이 없길래 살짝 달고 갑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 2011두30069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한 A라는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였고 1심 재판장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세적 효력 등을 고려하여 A의 소송참가의 성격을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정하여 소송참가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원문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판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은 행정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결정은 결국 그 구제신청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각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합의제 행정청)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의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의 형태에 대해 노동위원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조와 제3조의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재결형태를 취하게 되고(예. 근기법 제30조, 노조법 제84조),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재결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참고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에 각하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쥬신치우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