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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4-2774호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차 추가 공고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택시 잔여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보급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29.
천 안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공고구분 : 2차 추가 공고)
- 승용 : 2024. 11. 4.(월) 10:00 ~ 2024. 11.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보급대수
① 잔여대수(2024.10.28. 기준)
| 구분 | 전 체 | 일 반 | 우선순위 (10%) | 택 시 (10%) |
| 승용 | 38 | 마감 | 마감 | 38 |
② 보급대수
| 구분 | 전 체 | 일 반 | 우선순위 (10%) | 택 시 (10%) |
| 승용 | 50 | 통합 | ||
※ 택시 접수는 2차 추가 공고 접수 전까지 유효
※ 택시 잔여 물량에 따라 보급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액
- 승용 : 최대 1,350만원/대 (국 650 도 300 시 400, 차종별 상이)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별표1] 참고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천안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구매희망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 <서식1> 작성·접수
- 제작·수입사 :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
①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사업자)
‣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② 90일 이전부터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
③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후대기과와 구매 대수, 출고일자 등을 사전협의
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출고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 및 사전 미협의 이후
보조금 소진될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급(신청) 제외 대상> | ||
|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하는 경우 *(승용·화물) 2년 (‘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④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단순 변심 취소한 경우 ⑤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천안시가 승인 처리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③ 구매신청일(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자
※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등 천안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⑤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천안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⑥ 전기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에만 공동명의 등록가능
※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세대분리되어 있을 경우 불가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등록해야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보급기준(구매수량)
| 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
| 전기승용 | 1대 | 재지원제한기한 내 1대 구입 ▶ 천안시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입 ▶ 한국환경공단 |
| 전기화물 | 1대 |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법인 택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기입 시 신청건당 반드시 “1대씩”만 접수가능,
신청번호 1건당 2대이상 접수시 보조금 신청 불인정
(예) 총 3대 접수시 : [신청번호1] 신청대수 1대 / [신청번호2] 신청대수 1대 / [신청번호3] 신청대수 1대
| 재지원제한기간 | ||
| ① (개인)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화물 2년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구매 미지원(’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② (개인사업자, 법인)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화물 2년 - 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 구매시(리스·렌탈 포함) →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1661-0970) ②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승용) 법인택시, (승용) 초소형, (화물) 초소형 - (화물)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개인만 적용(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2대 이상 구입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개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 [별표1] 참고
| 구 분 | 지 원 금 액 (단위: 만원/대) | 비고 | ||||
|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
| 승용 | 중 · 대 형 | 1,350 | 650 | 300 | 400 | 차량등록시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 차종별 상이 |
| 소 형 | 1,150 | 550 | 250 | 350 | ||
| 초 소 형 | 600 | 250 | 150 | 200 | ||
※ 차종별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산정
❍ 추가보조금
| 구분 | 지원내역 | |
| 승용 | 전기택시 | •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 차상위이하계층 |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 구매자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
| 초소형 |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
※ 보조금 추가지원의 경우 증빙서류가 제출된 건에 한하여 지급되며, 서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사후지급 불가 (공고문 필독 후 해당되는 조건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바람)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공고구분 : 2차 추가 공고)
- 승용 : 2024. 11. 4.(월) 10:00 ~ 2024. 11.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첫날 10시 정각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접수되며, 그 전에 도착한 신청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전,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신청방법
- (구매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 완료 및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접수
- (제작·수입사)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www.ev.or.kr)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서류접수 시 : “공고구분 : 추경1차”에 접수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전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②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차량판매 대리점의 “출고증빙서류” 첨부
③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➃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 보다 많은 다수의 차량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는 순서대로 검토 후 자격부여 함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보완요청 (신청서&시스템 상이, 제출서류 누락, 출고증빙서류 누락 등) 으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천안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제출서류
< 제출시기별 구비서류 목록 >
| 시 기 | 개 인 | 법인, 기업체 |
| 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 ①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서식2> ③ 주민등록초본* (공동명의자도 제출 해당)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최근 1년 주소변동 ④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⑤ 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명의자도 제출 해당) ⑥ 경유 화물차 폐차 여부확인서 <서식3> (화물만 해당) | ①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④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⑤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⑥ 경유 화물차 폐차 여부확인서 <서식3> (화물만 해당) |
| [해당 시] ⑥[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⑦[승용 · 화물-우선]보조금 우선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해당될 시 제출) <서식4> ⑧[승용-택시]택시 운송사업 면허(해당될 시 제출) ⑨[화물-택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전기차량에 부착할 영업용 번호판의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필요 시 위수탁계약서(택배사-신청인) ➉ 초소형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해당될 시 제출) <서식11> | ||
| ➁ 출고승인요청시 | · 출고증빙(출고일자 확정)서류* ※ 10일 이내로 출고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➂ 구매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 | [공통]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지급)신청서<서식5> ② 차량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 세금계산서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6> ⑤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서식7> ⑥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 명) ⑦ 제작수입․판매사 사업자등록증 [노후경유차 폐차·말소 예정자] · 자동차 말소사실등록증명서 | |
| 구매포기 | · 전기자동차 구매포기서 <서식8> | |
| 말소 시 | ·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서식9> | |
*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서류접수 시 유효기간이 신청기간 내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스캔 (예시 : 홍길동.pdf) 으로 첨부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원본 제출 “생략”함 (시스템상에만 제출 바람)
- 우선지원 대상 <서식4>
| 구 분 | 필요서류 | |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 - 관련 등록증 또는 확인증(서) | |
| 다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 가족관계증명서 | |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中 자동차세 및 취득세(차량) 등 자동차 관련 미과세 증명서 (정부24 출력 가능) ※ 만18세부터 현재까지, 과거주소지 포함 | |
|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자 (2024.1.1. 이전부터 천안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구 분 | 제출시기 및 구비서류 |
| 폐차 전 | 최종 구매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전, 말소증명서 사본 | |
| 폐차 후 | 폐차 완료 후 신청서 접수 시, 말소증명서 사본 | |
| ※ 말소증명서 미제출 시 일반물량 지원 가능(일반물량 여유 없는 경우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
- 택시지원 대상 : 택시 운송사업 면허 (천안시 대중교통과 문의)
- 택배운송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천안시 대중교통과 문의)
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지원시스템 지원가능 요청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안내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폭주 시 신청당일 접수건에 대하여 당일 자격부여 및 대상자 선정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에서는 차량유지기간 여유있게 확보하기 바람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해당 신청자에게 구매신청 자격부여 여부 재차 안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단계에서 첨부서류 보완 시 보완 완료한 시점으로 신청순서 변경 (우선지원대상에서 일반지원대상 으로 변경 포함)
- 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을 요청 (증빙서류 필히 첨부)
하여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대상자 선정)”를 받은 후 출고‧
등록하고 10일 이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 절차>
|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보조금 확정단계 아님 | ➡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 |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천안시 | 천안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천안시 |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확정)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
| 천안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천안시 | 제작·수입사 → 천안시 | 천안시 → 제작·수입사 |
|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5.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의무 운행기간 준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천안시에서 준수해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 ‘천안시’ 유지 필요
※ 보조금 환수 시 수출말소 8년, 그 밖의 경우 2년의 환수 기준 적용
- 의무운행기간 미이행시(타 지역으로 전출·판매 등) 보조금 환수 대상 단,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이사, 이직 등)로 차량사용본거지 변경(전출)한 경우 해당사항의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환수 면제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의무는 구매자에게 인계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천안시의 사전 승인 필요 <서식9>
-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운행기간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
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
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천안시 내로 판매 시 : 지원받은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 각 30% 환수
‣ 천안시 외로 판매 시 : 지원받은 국비 30% + 지방비[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환수
④ 전기화물차 구매한 자가 해당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였으나 2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 천안시 내로 판매 시 : 보조금 회수 없음(다만, 의무운행기간 승계)
‣ 천안시 외로 판매 시 : 지방비[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환수
※ ③~④번의 경우,‘24.7.26. 이후 판매에 한함 & 천안시의 사전승인 필요 <서식10>
- 다만, 파산이나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천안시 기후대기과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신청자격‧지원절차 미숙지,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경우, 그에 따른 손실(구매대금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및 제작·수입사에 있음.
-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 홈페이지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계약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동의서 작성 안내 - 차량 출고 순번․시기 등 계약자에게 안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입력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등)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시스템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이상 구매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의 보조금 신청 문의 | 1661-0970 |
| 전기자동차 충전소 누리집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종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완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 천안시 기후대기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천안시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41-521-3476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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