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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세계 경제의 필수적인 물질로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사용되며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기반해 생산되기에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해 2022년 4.0억 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하며 2022년 3.7억만 톤에서 2060년 약 10.1억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21세기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며, 국제사회가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하고자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에 걸쳐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일회용품, 비닐봉지, 미세플라스틱 등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전 주기 플라스틱의 2021년 총수출액은 약 1.2조 달러 규모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공업연료와 전구체 부문에서 수출 1위 국가이며, 최종 제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주기에 걸쳐 수출 상위 7위 이내에 자리할 정도로 플라스틱 수출이 활발한 국가로서 이러한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국가 차원의 범위를 넘어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사항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협약 목표, 규제대상, 이행수단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WTO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의체인 IDP(플라스틱 오염 방지 비공식 대화)를 2020년 발족한 뒤, 플라스틱 무역 증진, 저감방안 등 구체적 이행수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G7, G20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개별 국가도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EU는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전 제품에 대해 내구성, 재사용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토록 하고 디지털제품여권을 발급해 공급망 및 생애주기를 추적·관리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미국에서도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책임제도(EPR)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2031년부터 에코라벨 미인증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을 제한하고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의무화하며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시행하며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나아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르완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별로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일부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예정대로 2024년 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될 경우 플라스틱 감축의무가 국가별로 부여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만큼 당사의 제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가별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 사후적 규제대응을 넘어 신소재친환경제품 개발 등 플라스틱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친환경을 가치혁신 수단으로 인식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 우선 수출 지역의 규제, 규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이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더하여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순환경제의 특성상 공급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 이니셔티브에 직원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내부 직원의 인식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혁신적인 기술연구에 투자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전략을 검토 및 업데이트해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참고자료)TF22호_순환경제 탈(脫)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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