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편집]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이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항고장 자체는 그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지방검찰청 본청, 지청)에 낸다.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의 경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며(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 재정신청서는 10일 이내에 그 검찰관이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담이지만 '검찰항고'란 용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 아니다. 법조계에서 편의상 민사상 항고와 구분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관행적으로 '검찰항고'로 지칭하여 왔던 것으로 이제는 일반화된 단어이다.[5]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때 고소사건으로 넣는지 인지사건으로 넣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6]
인지사건인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지사건으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항고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항고한 불기소처분 사건은 상급청으로 항고장과 기록이 송부된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된다. 그리고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 담당검사는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항고를 받아들여 직접경정[7], 재기수사명령[8], 공소제기명령[9] 등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투기 위해선 이 제도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다.
1. (이미 항고했던 사건에 대해서) 직접경정하여 다시 불기소처분한 경우나 재기수사를 명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처분한 경우
-> 당연히 이미 항고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항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이 동일 사건을 중복으로 항고할 경우엔 나중에 제기한 항고를 각하한다. 유의사항은 이 때엔 항고기각 결정과 같이 해당 불기소결정문을 송달받고 10일 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30일 내가 아니다!!!)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위의 항고기각(각하)이든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등)이든 어떠한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소제기를 하거나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유의사항]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 이후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결정은 이 법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따라 항고할 수 없고 이의신청(수사중지)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여 내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검사가 이를 불기소처분한다면 그 때 항고를 할 수 있다.
[6] 진정이면 무조건 인지사건으로 송치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어도 수사관이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실무상으론 진정인이 처벌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긴 하다.
[5] 사실 항고란 제도 자체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도 존재하는데다 형사소송에서는 본안사건의 재판이 있기 전 또는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준항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다 행정소송법에선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각보다 항고라는 용어가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무상의 구분 뿐만이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구분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6] 진정이면 무조건 인지사건으로 송치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어도 수사관이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실무상으론 진정인이 처벌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