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막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불법 개통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를 22일 시작했다. 가령 SK텔레콤 고객인 A씨의 명의로 KTF.LG텔레콤 등에 가입하면 A씨의 휴대전화기에 'KTF(신규 개통된 회사), ○○○○○○-○○○○○○○(주민등록번호)님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습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A씨는 즉각 휴대전화가 신규 개통된 이동통신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회사는 A씨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한다. 명의를 훔쳐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 A씨가 경찰에 의뢰해야 한다.
종전에는 동일 이동통신 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신규 개통이 발생하면 경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회사만 다르면 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며 "엠-세이퍼가 명의 도용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년간 이동통신 3사에 모두 2만3000건의 명의 도용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다. 엠-세이퍼 서비스가 도입돼도 아직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방지할 수는 없다.